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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월 27일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민주당 추천 언론계 인사 2명, 국민의힘 의원 2명, 국민의힘 추천 언론계 인사 2명 총 8인 기구로 이루어진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중재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는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책임을 묻기 위한
허위나 조작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

 

이날 합의의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이다.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모두 삭제해야한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까지는 삭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손해액 규모는 최대 5배이다. 정정보도의 위치는 신문 1면, 방송 프로그램 시작 시,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협의한 뒤에도 합의가 안되면 사실상 강행 처리가 된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에 언론은 빠질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ㆍ한국기자협회ㆍ방송기자협회ㆍ한국PD연합회ㆍ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현업5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중단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무조건 통과, 야당은 무조건 반대로 나뉘어 있다. 단순히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의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서민을 위한 피해구제법’이라 주장하지만, 2019년 언론 관련 민사소송 236건 중 오직 31.4%만이 일반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한다. 언론중재법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서민이 아닌 정치권력이란 얘기다.

 

 

언론탄압의 과거 되풀이되나

 

신문 1면과 사진 크기의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그 자체가 기사의 중요도이며 우리 사회의 진실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예전 전두환 정권일 때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통폐합을 했었다. 신문보다는 방송이 주된 조치가 있었고 저녁 9시 뉴스시간이 되면 전두환을 헤드라인 뉴스로 내보내는 "전땡" 방송이 나왔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젊은 기자들은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퇴근을 하지 않고 남아서 몰래 기사 수정도 했었다. 이런 기자 저항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인가?


허점은 있다. 유투브는 언론이 아니어서 규제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내용과 가짜 이슈로 노출이 가장 쉽고 가장 손해배상 문제가 큰 곳이 유투브인데 제재를 할 수 없다. 현재 진보와 보수의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신문사가 정해져있는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면 1인 미디어 개인방송의 행보를 통해 언론의 신뢰도는 큰 격차가 날 것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이미 무산?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입법예정의 안건을 무산시키기 위해 실행되는데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 최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020년 12월 12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총 12시간 47분 동안 진행하면서 역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법안의 8월 국회 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만 요구서에 서명하더라도 무제한토론을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미 180석인 여당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하게 되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다. 결국 재적의원 수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무산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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