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나이 들어서 아픈 곳 없이 자연사 하는 것이지만 무병장수를 높이 사는 만큼 이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이에 따라 3명 중 1명은 암과 심뇌혈관 질병은 물론 치매환자로의 비율이 높아져 의료문제 또한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OECD와 유엔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그동안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향후 50년 이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송 및 입원이 어려운 요즘은 병원으로 이송 중이거나 대기 중에 사망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치료 중에 요양병원에서 사망한다. 평소에는 가까운 이 중에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없으면 크게 생각할 일이 없지만 언젠가 있을 나 또는 가족의 죽음에 준비하고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
자연사의 경우 부검은 실시하지 않지만 사망선고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질병 및 사고로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바로 부검 및 사망선고를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사망한 경우 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망진단서를 받기 위해 119에 연락하여 사망선고를 해줄 의사가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 사망선고는 오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가능하며 119의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들은 사망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죽음에 대비하여 준비가 되었다면
돌연사와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죽기 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가족들과 서로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망 시 대처방법을 알고있고 가입해놓은 상조회사가 있다면 연락 즉시 응급실과 장례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구급차, 운구차량이 오도록 하는 등 준비된 죽음은 가족들이 다른 걱정없이 슬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망 신고 방법
사망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 즉시 처리된다. 관할 지역 동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사망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 정보와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등이 기록된다.
늘어나는 1인가구 고독사
가파른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또한 늘어났다. 과거에는 독거노인이 주였지만 최근에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명 특수 청소로 분류되는 고독사 청소업체도 생겨났다. 대부분의 고독사는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닌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어 경찰과 국과수가 검안 후 관할 구청에서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게 된다.
보험 문제가 없으려면
사망선고의 중요성은 보험 문제를 없애기 위함도 있다. 부검을 통해 원인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사망신고 후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입한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일반 종신보험이 아닌 질병사망,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특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 집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사망 전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했고 원인은 부검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을 통해 가입했다면 일반사망으로 적용되어 보험금 수령 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병 또는 사고에 의한 것만 보장되는 내용이라면 수령을 못할 확률이 높다.
상조보험 가입하는게 좋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하고 보험료가 15000원 정도로 저렴하니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상조보험에 가입을 한다 상조 절차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나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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