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일과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면 농장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후기들이 많은데 알아볼 사항은 내가 궁금한 것들이다. 누구는 6개월 만에 돌아오고 누구는 2년 동안 존버하는 워홀러. 어쩌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진짜 떠났을 때 드는 경비와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교부 주관으로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사이트에서 국가별 비자정보와 취업정보, 체험수기를 볼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이며 매년 신청기간과 모집인원이 달라지고 나라별로 어학연수와 취업 제한기간이 있을 수 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임.
- 특정 조건 만족시, 호주(최대 2년, 총 3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선택사항)
- 호주는 농업(Agriculture)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코로나에도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사람이 있다?
2020년에도 갔다온 사람이 있다. 락다운이 걸리기 전까지 운 좋게 도착한 사람과 전세기를 이용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있었다.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이 불가하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과 필요한 경우 PCR 검사 및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목적이 중요하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떠나는 목적이다. 워킹홀리데이는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자금을 넉넉하게 가져간다면 일을 굳이 안 할 수도 있다. 대부분 20대에 떠나는 만큼 종잣돈 모으기는 빠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돈만 모으다가 끝내기에는 아쉬운 기간이다. 어느 나라든 단기간 일하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면 현지에서 비자만료 전에 정식 취업비자를 내줄 수 있는 고용인을 만나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관광취업비자"라는 1년 동안의 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정해서 간다면 만족은 물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1년이 되지 않을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향수병과 인종차별
내가 이곳에 일만 하러 온 외노자인지 여행을 하러 온 건지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에 향수병은 누구나 올 수 있다. 향수병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돌아오는 이들도 많이 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배려해주어도 모든 것이 차별처럼 느껴질 수 있고 진짜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진짜 인종차별을 하는 나쁜 사람에게는 한국인다운 응징을 해주자.
경비와 체류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까
가기 전부터 계획을 촘촘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처럼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방지턱은 될 수 있다. 한국을 떠나겠다고 생각한 시점부터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월급이 아닌 주급제이며 월세 또한 주마다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기 정착금은 평균 200만원 정도이다. 호주를 예로 들자면 한 주에 드는 집값만 평균 15만원 정도이고 식비는 음식점에서 먹는 것이 더 비싸다. 평소 요리를 즐겨한다면 식비는 세이브할 수 있다. 통신비와 교통비도 빠질 수 없는데 생각보다는 비싼 편이다. 한 달 고정비는 약 120만원이 되는 셈이다.
영어를 못하면 단순 노동을 해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지인 수준으로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워홀의 특성상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도심이 아닌 곳이 많은 외국의 특성상 단순 노동을 하게 될 확률이 크다. 언어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고 주로 많이 얻는 일자리는 농장, 공장, 캐셔, 식당, 드럭스토어 등이 있다.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장 또는 농장이다. 이는 어느 나라를 가도 같다. 한 주 평균 300달러 이상의 생활비가 들지만 그만큼 급여가 큰 편이라 1000달러 이상도 벌 수 있다. 지출이 많지 않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힘든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1년에 5천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시 구비 서류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 구비서류가 많으며 대사관에 방문도 여러 번 해야 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잔고증명서의 경우 평균 300만원 이상의 충분한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여권 사본
2. 출입국 사실 증명서
3. 6개월 이내의 사진
4. 이력서
5. 학력증명서
6. 병역증명서
7. 워홀계획서
8. 기본증명서
9. 주민등록초본
10. 잔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