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하고
보험료가 15000원 정도로 저렴하니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상조보험에 가입을 한다
상조 절차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나의 장례식에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가족들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싶고
나중에 금전적인 부담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결국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홈쇼핑,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가입한다
그리고서 상조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상조는 보험이 아니다
상조는 설계사 자격이 필요없다.
보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은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며
보험금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주계약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홈쇼핑 등 광고로 나오는 상조는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 할부금융 상품이다.
상조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사은품이라고 주는 것들은 사은품이 아니다
소비자가 사는 것이다
크루즈 웨딩 등 상조 상품을 이용 할 때가 되면 낸 돈 제외,
나머지 상조 이용 금액을 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장례비용은 약 1000만원이다.
가입한 상조 상품이 1000만원이라면
내가 낸 돈이 300만원일 경우 나머지 700만원을 채워서 더 내야한다
이 방식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이며
대부분의 상조 상품은 이런식으로 판매된다.
비싼 상품들을 왜 무료라고 줄까?
소비자원 "상조 가입 시 주는 TV 공짜 아니에요"
상품 중도 해약해도 가전제품 할부금은 끝까지 완납해야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중도 해약해도 가전제품 할부금은 끝까지 완납해야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2017~2019년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 643건 중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해지 환급금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았다. 상조 가입과 제품 구매가 별개 계약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계약 초기 월 납입금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조 결합 상품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 준수 지침인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라 상조 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개의 계약임을 설명해야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 중 이를 명시한 계약서는 3개뿐이었다.
또 12개 상품의 계약 기간 초기(2~5년) 총 월 납입금 대비 순수 상조 납입금의 비율은 0~37.4%였고, 10% 미만인 상품은 7개였다. 이 때문에 계약 초기에 해약하는 경우 상조 서비스 불입금이 적어 환급받을 금액은 거의 없지만, 이미 구매가 완료된 가전제품에 대한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가전제품 판매업체 6곳 중 4곳은 공정위 지침에 반해 상조 상품을 적금이나 보험 등으로 설명했다. 일부 사업자는 지원·할인금을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금융 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20.9~172.6%,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23.1~120.8% 더 비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 상품 사업자에게 계약서 및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전제품 판매원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마의자니 냉장고니 주는 것들은 모두 한 달 상조 비용에 녹여져 있다
장기렌탈해서 사는 셈.
심지어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한다
저렇게 사실상 무료가 아니거나 이미 그만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왠지 지금 보상받는 기분이 들게끔 해서 보험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데
거기다가 비싸게 끼워팔기까지.. 굉장히 질이 나쁘다
처음부터 보상을 주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요즘 렌탈이 익숙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지만
렌탈은 모두 할부이고 빚이다
나이들수록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의 납입 여력이 무조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면 안 된다.
상조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상조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 원금 보장이 안된다
무책임한 폐업 사례는 무수히도 많다
상조회사가 진짜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할까?
선수금 무단 인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태반이다.
가족을 위해 가입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그동안 낸 원금을 날리는 사태가 발생하니
내 상조 찾아줘 라는 서비스가 생겼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해야 예금자보호도 되고 진짜 상조보험인데
가입한다고 해도 정기보험보다 못하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굳이 만들 필요도 없다
당연히 종신보험이 더 나은데.
보통 헬스케어 연계로 상조 할인하는 쪽으로는 한다 (펫 상조 할인도 있더라)
가족에게 짐이 되고싶지 않아 준비해놓는다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다.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고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을테니
충분한 상담은 필수.
굳이 상조를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마음에 드는 업체가 있더라도 우리 가족의 장례식을 할 때
그 업체가 계속 존속해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작년부터는 미리 납입하는 금액이 없는
후불식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인데
후불식 상조를 이용해 할인받는다 해도
정기보험만큼 차익이 나지 않는다
실태는 200만원짜리를 400만원으로 속여 판 것이 대다수다.
상조회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불량업체를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