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전증후군 PMS 월경 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증상들을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증상이 일어나며 유방통, 몸이 붓는 느낌,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과 기분의 변동, 우울감, 불안, 공격성 등의 심리적 변화 등이 있다. 사전에는 이러한 증상은 월경이 시작되면서 없어진다고 쓰여있지만 하루 만에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고 한 달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사람마다 월경 주기도 다르고 증상이 매번 같은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매일 반복되는 고통인 것이다. 약을 처방받게 된 것은 작년부터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한 근육통과 복부팽만이었다. 작은 일에도, 가만히 있어도 엄청 우울하고 불안한 정신상태는 덤. 특히 가장 스트레스였던 복부팽만은 생리를 시작해도 그대로 끝나도 그대로였다. 처음에는 자궁내막..
오랜만에 KTX를 탔다. 늘 그렇듯이 타기만 하면 배터리가 60% 정도고 가는 내내 자는 거 아니면 핸드폰 하니까 배터리가 훅훅 닳아버린다. 그래서 꼭 보조배터리 아니면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왠열 무선충전기가 좌석마다 있는 것이다! 이제 유선에서 무선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짧게는 20분 길게는 3시간 가까이 타는 열차에 무선충전기가 생기다니. 그것도 좌석마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근데 그동안 모를 법도 한 게 KTX KTX-산천 KTX-이음 이 중 KTX-이음 에만 설치가 돼있는 거였다. 생긴 건 21년 4월부터 ㅎ..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며 한시적으로 올해 22년 연말까지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인상되었다. * 실업급여 또는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 * 외국인도 가능 긴급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호)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虐待) 등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을 당하..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들고 격리 해제 후에는 별다른 제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는 등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곳에 방문할 때는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는데, 자가격리 해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격리 해제 확인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 후 격리가 완료된 사람은 정부24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해제일 기준 90일(3개월) 동안 유효하다. ● 2022년 4월 22일 이후 확진자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발급 신청 시 영문명만 입력하면 된다. ● 2022년 4월 22일 이전 확진자 > 보건소 방문 ● 14세 미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