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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75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다. 최대 3명으로 27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요건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채용
15세 ~ 34세 청년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 60시간 이상 근로
최대 3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재직 6개월이 끝난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신청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난해 12월 1~31일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뽑은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업체면 가능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인정

주의사항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제외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규 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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