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

202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1인당 900만원 지원

by Time to love 2021. 6. 23.
반응형

정부가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75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다. 최대 3명으로 27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요건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채용
15세 ~ 34세 청년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 60시간 이상 근로
최대 3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재직 6개월이 끝난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신청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난해 12월 1~31일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뽑은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업체면 가능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인정

주의사항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제외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규 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조기 마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