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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금 받기

by Time to love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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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됬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이중근로자는 신고대상에 해당 되어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지난해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수입이 15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자, 7억5000만원 이상인 음식·숙박업자, 5억원 이상인 임대·서비스업자 등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또, 국세청은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해 착한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내문을 발송해 공제 요건과 방법을 안내하고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한다.

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도 2억원 내에서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은 불가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인플루언서, 작가 등)
-연금소득자, 기타소득자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제외
-금융소득자 (연 2000만원 초과)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지만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움자료 열람과 맞춤형 신고서작성 서비스를 시행, 개인이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아니오(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환급금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중갑예납에서 납부한 세액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야한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가 뜬다면 환급을 받는 금액이다. +라면 납부를 해야한다. 

환급금은 신청한 날짜 기준 30일 이내 지급이 되며 6월이면 모든 환급이 완료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했고 소득세 환급인 경우
-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했고 소득세 납부인 경우 
- 우편물에 동봉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시 신고로 인정 또는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시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했고 소득세 환급 또는 납부인 경우
방법1) 홈택스(PC)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1. Step2 신고내역 -> 조회하기 -> 신고서 선택 ->오른쪽 끝의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2.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화면)-> 하단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환급은 신고만 해당)
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됩니다.
 
방법2) 홈택스(PC)-> 조회/ 발급-> 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세목(종합소득세) 선택, 신고일자 조정,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하면 오른쪽 끝부분에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인 경우는 환급 받을 은행 및 계좌 번호 입력 후 신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인 경우는 신고, 납부 모두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3)모바일 위택스 앱에서 내역 조회되므로 지방소득세가 환급인 경우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인 경우는 신고, 납부 모두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했고 납부 금액이 '0'인 경우
- 홈택스(PC) 또는 위택스 앱에서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경로는 상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및 앱에 대한 문의는 위택스(110번)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지방소득세의 환급은  7월초까지 완료할 예정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와 주택구입을 위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기업의 기본한도액(1,200만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대납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 계속·반복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매매 차익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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