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등보험료율 제도, 제2금융권 여신 관리체계 도입(2022)에 이어 2023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DSR 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차주 단위 DSR의 적용대상 변화 ~2023
현행 DSR은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연소득 8000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대상이다.
차주 단위는 대출받는 개인별로 규제함을 의미한다.
2021년 7월부터는 주담대 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1억원 초과로 바뀐다.
2022년 7월부터는 2021년 시행 유지와 더불어 총 대출액 2억원 초과가 추가된다.
2023년 7월부터는 2021년 시행이 폐지되고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바뀐다.
현재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금리 2.5%, 다른 대출이 없는 연소득 2000만원 대출자의 경우 DSR 70%가 적용되어 최대 2억2000만원까지 한도가 나온다. 하지만 DSR 40%가 적용되면 1억26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한도가 준다. 30년 만기라면 2억95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으로 1억26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차주단위 DSR 40% 규제 적용 시 주담대 한도를 계산해보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금리 2.5%,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연소득 2000만원이면 만기 20년 대출은 한도가 1억2600만원, 30년 한도는 1억6900만원이 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만기 20년과 30년 대출 한도가 각각 3억1500만원, 4억2200만원 나온다. 연소득 8000만원은 각각 5억300만원, 6억7500만원, 연소득 1억원이면 각각 6억2900만원, 8억4400만원이 된다.
7월부터 차주별 DSR…내 대출한도 줄어드나
"신용대출 한도도 줄듯…DSR 산정만기 5년으로 축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
rvds.tistory.com
차주 단위 DSR 적용 제외 대상
1.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2.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3. 소액대출 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또한 확대된다. 주거마련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신청요건은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년층은 만 39세까지 지원되며 기준금리(2.75%)기준 월 상환부담이 약 15% 축소된다.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액 122만원 → 104만원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해 청년층 등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는 DSR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여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