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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는 한국판 뉴딜2.0에 신설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소득구간에 따른 맞춤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수입 최저임금 이하인 청년은 목돈마련을 손쉽게 할 기회가 생겼다. 

 

기존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부터 가능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했다. 더불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입 기간 내에 1개 이상 취득 외에도 총 3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올해 확정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과 조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신청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신청기간과 방법은 미정이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827,831원

 

1. 만 19세 ~ 39세 청년
2. 연소득 2200만원 이하
3. 중위소득 100% 이하
4. 월 10만원 저축
5. 3년 만기
6. 최대 1080만원 추가지급
7. 아르바이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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