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의 원칙
비우고 / 헹구고 / 분리하고 / 섞지않기
1.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재활용품에 섞어서 버리면 안 된다.
2. 재활용 되는 것들은 깨끗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
종이
물에 젖지 않아야 함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배출
신문지 - 끈으로 묶어서
박스 - 테이프 제거 후 펼침
우유팩 - 세척 후 일반 종이와 혼합 X
종이 컵라면 - 용기 뚜껑 제거, 내용물 세척 후 폐지와 함께 배출
> 그런데 겉이나 안이 플라스틱 코팅이 되있어서 일반 종이와 섞이면 재활용이 안됨. > 종량제 봉투
종이팩 - 따로 모아서 마대에 버려야 하는데 폐지로 안돼서 > 종량제 봉투
캔
내용물을 비운 후 고철류
부탄가스는 구멍을 뚫고 남은 가스 배출 후 분리수거
고무
고무장갑 등 모든 고무는 재활용이 안된다. > 종량제 봉투
유리
거울 등 내열유리(안 녹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한 식기) > 종량제 봉투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감싸서 > 종량제 봉투 / 양이 많다면 특수 규격 마대
아이스팩 - 흡수제의 본질은 플라스틱이라 변기나 싱크대에 버리면 안 됨. 분리배출 시 젤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비닐만 비닐로.
스티로폼 - 과일 망은 스티로폼이 아님 > 종량제 봉투 / 흰색이 아닌 색이 있는 것 > 선별안됨. 종량제봉투
빨대 칫솔은 어차피 재활용이 안됨 > 종량제봉투
페트병 : 라벨은 떼서 비닐류에 넣고 페트병은 찌그러트려서 마개를 닫고 플라스틱에 넣음
*화장품 중 펌프(용수철)가 있는 마개는 분리해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
단독주택, 2021년 12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시범운영
15개 자치구 44% 전용 수거함
오는 25일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먹는샘물과 음료 등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헹군 뒤 찌그러뜨려 기존 플라스틱류와 다른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폐비닐·투명페트병 ‘요일제 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지금까지 유색 폐페트병 및 다른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함께 배출하던 음료·생수 등 투명 폐페트병을 앞으로는 별도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조치는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폐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t 중 80%(24만t)가 재활용되고 있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돼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생산된 페트병 중 약 10%(2만9000t)만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국내 폐페트병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은 폐페트병 수입을 최소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며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및 각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공동주택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하철 및 전광판 등에 광고를 했다.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사진·영상을 릴레이로 올리는 방식의 ‘올분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에는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비닐 또는 마대 구입을 위한 시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달 15개 자치구 공동주택 2170단지 가운데 957개 단지(44%)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비치율은 88%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협력해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제도 조기 정착화를 위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부터 실제 제품 생산까지 각 단계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 폐비닐(색상·종류 무관)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된다. 이들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품과 혼합배출됐을 때 2차오염을 발생시키고 선별장 처리능력 한계 등으로 잔재율이 50%에 달했다.
장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택배 소비 증가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와 발생지 처리 원칙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물질 제거는 쉽지만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재활용이 안되는데 재활용으로 배출하는 것
재활용인데 재활용이 안되게 배출하는 것
둘 다 줄이기 위해
1. 재활용 표시를 붙이고
2. 정보에 대한 내용을 QR마크 부착 등으로 제공해야
재활용 시스템의 위기
1위 독일 67%, 2위 한국 62%
나라별 재활용 순위는 그저 재활용 시설로 반입된 양으로 따진 것
실제로 재활용이 된 양은 이보다 적다.
쓰레기 대란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작년 수거/선별 단계의 문제로 수거업체들이 타격을 입어 중단하자 '폐비닐 수거 대란'이 일어남
수거를 민간이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수요가 없다.
재생원료 수요를 촉진시켜야 해결됨
지속 가능한 발전은 쓰레기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쓸모를 만들어서 순환하는 구조 만들기
생산자 정부 소비자의 조화
분리배출하는 것은 개인들이 할 수 있음
재활용이 안 되는 구조는 기업이 만든다.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분리배출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정부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