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며 한시적으로 올해 22년 연말까지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인상되었다.
* 실업급여 또는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
* 외국인도 가능
긴급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호)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虐待) 등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7호)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8호, 2022. 6. 3. 발령·시행)]
①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⑦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⑨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가족, 자살의도자(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⑪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기준
1. 위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자
2. 중위소득 75%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458,609원 | 2,445,063원 | 3,146,025원 | 3,840,810원 | 4,518,386원 | 5,180,253원 |
3. 금융재산을 포함한 일반재산 기준금액
금융재산은 600만원을 기준으로 생활준비금 5,121,000원을 공제한 11,121,000원이 해당된다.
재산기준은 새로 신설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를 합한 금액 미만 이어야 한다.
일반재산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합계 | ~ 3억 1,000만원 | ~ 1억 9,400만원 | ~ 1억 6,500만원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생계지원금은 최대 6개월이며 가구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1회 신청 시 3개월 동안 지원금이 나오고 2회 신청 = 총 6개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취업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어나면 지원이 중단된다. 3개월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만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할 경우 마지막 지원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월-금/9-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