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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 폐업 자연재해.. 위기상황에 신청 가능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by Time to love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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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며 한시적으로 올해 22년 연말까지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인상되었다.

 

* 실업급여 또는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
* 외국인도 가능 

 

긴급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호)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虐待) 등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7호)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8호, 2022. 6. 3. 발령·시행)]

①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⑦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⑨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가족, 자살의도자(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⑪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기준

1. 위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자

2. 중위소득 7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458,609원 2,445,063원 3,146,025원 3,840,810원 4,518,386원 5,180,253원

3. 금융재산을 포함한 일반재산 기준금액 

금융재산은 600만원을 기준으로 생활준비금 5,121,000원을 공제한 11,121,000원이 해당된다.

재산기준은 새로 신설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를 합한 금액 미만 이어야 한다.

일반재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합계 ~ 3억 1,000만원 ~ 1억 9,400만원 ~ 1억 6,500만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생계지원금은 최대 6개월이며 가구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1회 신청 시 3개월 동안 지원금이 나오고 2회 신청 = 총 6개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취업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어나면 지원이 중단된다. 3개월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만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할 경우 마지막 지원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월-금/9-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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