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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69세
2. 중위소득 60% 이하
3.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4.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홈페이지 가면 신청기준이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음.
그런데 중위소득이라는 게... "가구단위"임.
여기서 가구원 확정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로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 부모님, 동생이 함께 살 경우 4인 가구가 아니라 3인 가구로 된다.
그리고 신청 시 고액 자산가를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신청인과 확정된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고지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등도 포함되는데
이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청년 특례 또는 비경제활동으로 선발된 1유형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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